[질의내용] 1. 농지법에 따라 고정식온실·버섯재배사·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의 2에서 정의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?
2. 이때 합산 면적의 제한이 있나요? 아니면 농촌 체류형 쉼터의 면적만 33㎡ 로 제한이 있나요?
[답변내용]
- 농촌 체류형 쉼터는 [농집법]상 모든 농지에 설치가능하기 때문에, 고정식온실,버섯재배사,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도 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.
- 농촌체류형 쉼터는 세대별 총 연면적 33㎡ 이내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형태 임시숙소입니다. 만약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㎡ 이하여야 합니다. * 고정식 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등과 별개로 농촌 체류형쉼터 연면적이 계산 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.
소수점
⭐체류형 쉼터 오픈하우스 접수 안내⭐
안녕하세요. 소수점 팀입니다.
당초 1월 오픈을 예정하고 안내드렸던 체류형쉼터 오픈하우스는
준비 과정상 일정 조정이 필요해져
부득이하게 2월로 일정을 변경하여 오픈하우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
건축가들이 직접 설계한 체류형쉼터를
화면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. 🏡
현장에서는 공간의 구성과 동선,
재료와 마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며,
체류형쉼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
건축가와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. ✏️
📅 오픈하우스 일정
2월 중 지정된 날짜에 진행되며
사전 신청 후 개별 안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관심 있으신 분들은
아래 구글 신청폼을 작성해 주세요. 📝
forms.gle/UiTDECpuWX2nqWjK6
신청해 주신 분들께는
추후 개별 연락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. 📩
감사합니다. 🙏
4 months ago | [YT] | 18
View 0 replies
소수점
2026년의 첫 페이지가 열렸습니다. 🌿
소수점은 올해도 우리 주변의 공간들과 그 속에 담긴 사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.
다가오는 1월에는 화면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저희가 큐레이션한 공간을 직접 경험해보는 "체류형쉼터 오픈하우스"에 소수점 구독자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.
관심 있는 분들은 곧 올라올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.
새해에도 여러분의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✨
5 months ago | [YT] | 6
View 0 replies
소수점
안녕하세요, 팀 소수점입니다 🙋♂️
‘체류형 쉼터 S-시리즈’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이번 이벤트에는 150팀이 넘는 분들께서 참여해주셨고,
당첨자 분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를 드렸습니다📬
모두와 함께할 수는 없어 조금 아쉽지만,
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보겠습니다 ✨
또한 요즘, 너무 감사하게도
체류형 쉼터 설계 및 시공 관련 문의도 많이 주고 계세요😀
현재는 시공 계획 정리와 비용 산출 작업이 진행 중이라,
개별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🙏
관련 내용은 5월 중으로 공식 안내드릴 예정이니
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🛠️📐
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.
늘 감사합니다!
– 팀 소수점 드림 🌿
1 year ago | [YT] | 13
View 2 replies
소수점
안녕하세요, 팀 소수점입니다 🙋♂️
최근 업로드한 S-03 체류형쉼터 디자인,
‘유리온실 / 비닐하우스 + 체류형 쉼터’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.
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질의를 보냈고,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.
이 내용을 공유 드리니, 관련 계획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.
📌 정리내용
- 농촌 체류형쉼터는 고정식온실,버섯재배사,비닐하우스 등과 함께 설치 될수 있습니다.
-이때의 면적 산정은 체류형쉼터 및 농막의 연면적 합계 33㎡ 으로만 제한되며,
고정식 온실· 버섯재배사· 비닐하우스등의 면적과 개별로 계산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[질의내용]
1. 농지법에 따라 고정식온실·버섯재배사·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
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의 2에서 정의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?
2. 이때 합산 면적의 제한이 있나요? 아니면 농촌 체류형 쉼터의 면적만 33㎡ 로 제한이 있나요?
[답변내용]
- 농촌 체류형 쉼터는 [농집법]상 모든 농지에 설치가능하기 때문에, 고정식온실,버섯재배사,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지도 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.
- 농촌체류형 쉼터는 세대별 총 연면적 33㎡ 이내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형태 임시숙소입니다. 만약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㎡ 이하여야 합니다.
* 고정식 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등과 별개로 농촌 체류형쉼터 연면적이 계산 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.
1 year ago (edited) | [YT] | 14
View 10 replies